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024년, 드디어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환경을 완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 1년간 1차 시행하였던 청년월세지원으로 총 9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거기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 2024년 4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주요 내용 신청기간 2024.4.3.(수) ~ 4.23.(화) 전화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접수 지원형태 현금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접수 청년월세지원 2차 지원대상 ○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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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2.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