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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가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절차, 자격 요건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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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냉방비 및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당 일정 금액의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해주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4년에는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요건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
- 또한 세대원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가족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 2024.7.1 ~2024.9.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10.4 ~2025.5.25
(가상카드) 2024.10.1 ~2025.5.25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발행되는 발행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세대의 경우 총 29만 5,200원,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3인 세대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신청 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단가와 사용 기간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세대 평균 지원 단가가 34.7만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36.7만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되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 도움되는 내용들도 확인하시어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 빠짐없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