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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오피스텔 등의 비아파트형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중에 있는 가운데 공급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사업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HUG 든든전세주택을 발표했습니다. HUG 든든전세주택을 수도권에서 최대 8년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2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HUG 든든전세주택이란?
HUG 든든전세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24(수)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 매월 마지막 주에 입주가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1. 신청접수 일정 : 7월 24일(수) ~ 8월 7 (수)
📌 2. 자격검증 : 8월 8일 (목) ~8월 20일(화)
📌 3. 당첨자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8월 21(수) (예정)
📌 4. 주택열람 : 8월 중
📌 5. 계약체결 : 9월 중
HUG 든든전세주택 지원대상
HUG 든든전세주택의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없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요건 :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구성원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3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가능)
HUG 든든전세주택 선정기준
HUG 든든전세주택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전체물량 100%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HUG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HUG 든든전세주택의 경우 2024년 7월 24(수)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 매월 마지막 주에 입주가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심전세포털' 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1세대 당 1주택 신청 원칙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안심전세포털 이동
2. 든든전세주택 모집공고 메뉴 이동
3. 실명 인증
3. 입주할 주택 선택
4. 원하시는 곳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임대보증금과 입주예정월등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입주할 주택페이지에서 입주신청 버튼 클릭
📌 신청 절차
1. 공고확인
신청인 주택별 정보 확인
2.입주신청
본인인증 , 서류제출 등 입주 신청하기
3. 신청 심사
자격요건 확인
4. 당첨발표
당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HUG 든든전세주택 제출서류
신청 전 아래 서류를 확인 하시어 미리 준비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별도 양식 첨부 |
금융정보 동의서 | · (동의방법)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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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 · (주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 날인 필요 | |
주민등록표등본 | · 입주신청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홈페이지 |
가족관계증명서 | · 입주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 |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 · (주의)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 제출 * 한국 부동산원 청약Home-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로그인-조회하기-인쇄하기 |
한국 부동산원 청약 Home |
기타 서류 | · (주의)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 제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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