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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lifecheatcode5 2024. 3. 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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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방법

 

 

2024년, 드디어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환경을 완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 1년간 1차 시행하였던 청년월세지원으로 총 9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거기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 2024년 4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주요 내용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4.4.3.(수) ~ 4.23.(화)
전화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접수
지원형태 현금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접수

 

청년월세지원 2차 지원대상

청년 월세지원 2차 지원대상

○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중복혜택 안 돼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사람

 

청년월세지원 2차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 2차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 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4.3.(수) ~ 4.23.(화)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 가기

 

 

 

청년월세지원 2차 접수문의

청년월세지원 2차 접수문의

접수기관

서울시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청년월제지원 접수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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